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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제역 농가 사료구매자금 한도 증액
정 보 조회 : 120124   등록일 : 2014.02.13  

구제역 농가 사료구매자금 한도 증액

 

구제역 농가 사료구매자금 한도 증액
농축산부 이자 감면 대신 3억원서 45천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해 사료구매자금 한도를 45천만원으로 늘렸다. 이는 일반 농가 3억원에 비해 15천만원 많은 금액이다.
FMD(
구제역) 때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들은 정부로부터 입식자금 및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들이 올해 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재입식 후 재작년 9~12월 출하 시 곡물가격 폭등 및 돈가 폭락으로 극심한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었다
.
이에 한돈협회는 최근 살처분 농가 입식자금,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협회는 현재 3%를 유지하고 있는 이자를 사료구매자금 수준인 1.5%로 감면, 원금 상환기간인 2년 거치 3년 상환에 대해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
농축산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자 감면 등은 지금까지 선례가 없어 대신 사료구매자금의 한도를 늘려 살처분 농가들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료구매자금의 경우, 담보능력과 신용이 낮은 살처분 농가들의 이용이 어려워 살처분 농가들은 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을 연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14-02-11 양돈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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