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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캐나다 FTA 타결…축산업계 반발
정 보 조회 : 124132   등록일 : 2014.03.18  

·캐나다 FTA 타결축산업계 반발

분유·치즈 등 양허 제외…꿀은 TRQ 제공
쇠고기 15년·돈육은 13년 후 관세 철폐

한·캐나다 FTA 협상이 지난 11일 타결됐다.
타결 내용에 따르면 분유와 치즈, 버터 등은 양허에서 제외됐고, 천연꿀은 양허제외에 저율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했다
.
특히 쇠고기(냉장) 15년 철폐키로 했으며, 도체와 이분도체(신선·냉장), 갈비(신선·냉장 및 냉동)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키로 했다. 냉동쇠고기는 양허제외하고, 족·꼬리·혀 등은 11년 철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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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냉장·냉동)과 기타 부위(냉장) 13년 철폐, 기타 부위(냉동) 5년 철폐로 세이프가드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소시지 등은 5년 철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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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의 경우 냉동닭다리·가슴·날개는 양허제외하고, 냉장닭다리·가슴·날개, 통닭은 1011년 철폐키로 했다. 삼겹살 등은 양허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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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냉장은 10년 철폐, 냉동은 양허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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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난황·종란도 양허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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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산지의 경우,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 나머지 육류는 한미 FTA와 동일하게 도축기준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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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정부는 축산강국인 점을 감안, FTA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4-03-14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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